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5조(업무수행)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회사재산의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이를 전직 또는 개인사업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회사와 부서 또는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18조(내부정보이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하며,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익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정치관여 제한)
① 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하며,또한 회사의 조직,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성희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기타 건전한 기업문화 및 동료관계를 해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또한 제공받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며,또한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2조(위반 시의 처리)
① 임직원은 본 규범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를 준법지원조직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하며,이러한 신고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는 신고 사실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신고자가 스스로 본인이 관련된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규범의 위반행위를 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효과 및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 칙
본규범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