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IR

전 문

우리 회사는 Culture Technology를 기반으로 인쇄사업,콘텐츠사업,물류사업 등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공헌한다.

우리 회사는 선도적인 문화콘텐츠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구성원,주주,사업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에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그 실천을 다짐한다.

총칙

제1조(목적)

본 규범은 윤리실천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 본 규범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② 본 규범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본 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3조(제정 및 개정)

본 규범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4조(평등한 대우)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정보제공)

회사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제6조(고객존중)

회사는 고객의 입장을 적극 참고하고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과대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객보호)

회사는 고객의 정당한 이익 및 고객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사업파트너 등에 대한 자세

제8조(공정경쟁)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다른 사업자들과 정당하게 경쟁한다.

제9조(공정거래)

① 회사는 사업파트너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② 회사는 사업파트너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

제10조(법규의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제11조(사회발전에 기여)

회사는 고용 창출,조세의 성실한 납부 및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12조(환경보호)

회사는 각종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하고, 자연보호 및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3조(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 및 보상한다.

제14조(근무환경)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개인으로서의 기본권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임직원이 자유롭게 회사에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5조(업무수행)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회사재산의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이를 전직 또는 개인사업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회사와 부서 또는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18조(내부정보이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하며,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익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정치관여 제한)

① 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하며,또한 회사의 조직,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성희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기타 건전한 기업문화 및 동료관계를 해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또한 제공받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며,또한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2조(위반 시의 처리)

① 임직원은 본 규범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를 준법지원조직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하며,이러한 신고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는 신고 사실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신고자가 스스로 본인이 관련된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규범의 위반행위를 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효과 및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 칙

본규범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